본 포스팅은 5월부터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자격, 지급 대상자 확인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와 근로장려금 지급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재산과 소득이 정해진 기준 미만일 경우에 나라에서 정해진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며, 5월부터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와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5월부터 시작되는 것은 정기신청입니다.
정기신청 : 5월 1일(토) ~ 5월 31일(월)
기간 후 신청 : 6월 1일(화) ~ 11월 30일(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 가구당 1명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유무와 소득 금액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한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1. 가구원 기준
- 모든 가구원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 배우자
- 부양자녀 : 18세 미만,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면서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70세 이상 직계존속 :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 상태인 경우
2. 소득 기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 단독가구 : 20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0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600만 원 미만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4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X 150/400 |
400만원 이하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150만원-(총급여액-900만원) X 150/1100 |
홑벌이 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260/700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60만원 |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260만원-(총급여액-1400만원) X 260/1600 |
맞벌이 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300/800 |
800만원 이상 ~ 1천 700만원 미만 |
300만원 |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
300만원-(총급여액-1700만원) X 300/1900 |
3. 재산 기준
재산은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은 홈택스 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된다면 5월 1일(토) ~ 5월 31일(월)까지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안내를 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으며, 혹시 받지 않았더라도 온라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홈택스 접속 -> 소득과 재산 입력 ->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입력 -> 신청
2. 모바일
손택스 앱 다운 -> 공동 인증서 로그인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입력 -> 신청
3. ARS
1.5.4.4.9.4.4.4 전화 -> 장려금 1번 선택 -> 주민등록번호 확인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인청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상자분들은 모두 혜택 꼼꼼히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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