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란 근로자들이 근무를하는 기간동안 기업에서 쌓인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근로자의 퇴직에 맞추어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퇴직연금제도에 대부분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목돈이 필요하게 되는 때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때 심사를 통해 퇴직연금 중간정산 혹은 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입니다.
우선 일반적인 건 DB형과 DC형이라고 부르고 각각 확정 급여형과 확정 기여형으로 분류 됩니다.
그리고 IRP 라고 불리는 개인형 퇴직계좌가 조재 하는데 이중 퇴직연금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이 가능한 형태는 두 가지 입니다.
바로 확정 기여형 (DC형) 과 개인형 퇴직계좌 (IRP) 입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가 부득이한 경우더라도 확정급여형 (DB형)은 퇴직연금 중간정산과 중도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IRP와 DC 형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시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부담하는경우
3.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 천재 지변으로 인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1.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 시
- 중도인출신청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 혹은 분양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동일지번)
- 세목별과세증명서 (지자체, 재산세)
2.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거목적 전세금 및 임차 보증금
- 중도인출신청서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 (1달 이내)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동일지번)
- 세목별과세증명서 (지자체, 재산세)
3. 가입자 혹은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시
- 중도인출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이라면 생략)
-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병명과 치료기간이 확인 되어야 하며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분증 사본
* 부양가족 범위 : 근로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으로 만 20세 이하, 방계(형제,자매) 만 20세 이하나 만 60세 이상
4. 5년 이내 파산 혹은 개인회생절차 시
- 중도인출신청서
- 파산선고 혹은 회생개시결정문 (법원주사 날인 필)
- 신분증 사본
5. 임금피크제 실시로 인한 임금 저하
- 중도인출신청서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여부 확인 서류
- 근로계약서 혹은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 확인 서류
6. 천재지변 관련한 서류
- 중도인출신청서
- 피해사실확인서 혹은 자연재난 피해신고서(피해 정도가 자산의 50%이상)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자료
- 15일 이상 입원사실 확인서
- 사망 혹은 실종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물적피해와 인적피해에 따라 다르게 중간정산 서류가 적용됩니다.
중간정산과 관련된 서류는 퇴직연금이 가입된 은행이나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회사 내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구비된 서류는 담당자에게 제출 하면 보통 10일 이내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급하실 경우에는 사내 담당자가 아닌 은행 쪽에 문의하시면 빠르게 처리될 수 있으니 참고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