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신고포상제를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방역수칙 위반자를 신고하면 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코로나 신고 포상금 제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지침이긴 하지만 시민들끼리 서로 감시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불쾌한 일이긴 합니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 방역위반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확실히 느슨해 지긴 했습니다.
코로나 신고 포상금 제도의 포상금이 인당 10만원이라는 루머도 돌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발표를 진행한 곳은 바로 행정 안전부 입니다.
기간은 연말까지 이며,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것을 목격 하고 신고하는 우수 신고자 100명을 선발해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1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수도권에서는 식당뿐 아니라 모든 5인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 됩니다.
이로 인해 가정에서 모이는 일체의 사적모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한 가족이 5인을 넘어서는 것만 예외로 보고 그 외에는 가족 모임 역시 모두 금지 대상입니다.
이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 수 있으니 모두 코로나19의 방역 지침은 준수하셔야 겠습니다.
특히나 연말 연시가 예전같지 않은 상황인 만큼 모임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행정명령 위반 정황을 목격하고 신고하는 방법은 스마트 폰을 이용 하시면 됩니다.
행정 안전부에서 제작한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실 수 있으니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된 사건은 각각 지자체의 행정기관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행정구역마다 조금씩 포상 내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집계에 따르면 11월 한달 동안 약 1만건 정도의 방역지침 위반 신고건이 12월 24일까지 거의 2배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 시에는 사진과 영상을 첨부할 수 있는데 이에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으니 신고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방역을 지키기 위한 제도이긴 하고 분명히 효과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씁쓸한 마음은 듭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