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부아빠

 

  내용증명이란?

어떠한 사실관계에서 명신된 문서를 수취인에게 통보했다고 증명하는 제도가 내용 증명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 계약이나 채무 관계에서 문제 발생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때 내용증명을 요구하거나 요구받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한 증명하는 기관은 우체국입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 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요령

처음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시다가 가장 난감해 하는 부분이 작성 방법일 것입니다. 

사실 내용증명엔 구체적으로 정해진 형식이 없고, 자유기재 형태 입니다. 

간단한 내용증명 양식은 인터넷 우체국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육하원칙 즉 5W1H에 입각하여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분량은 A4 1~2장 정도면 적당 합니다.

발신인에 대한 내용을 적을 때는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가장 핵심은 내용증명 보내는사람이 받는사람에게 어떤 날짜에 어떤 사실을 통보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향후 이를 통해 소송이 진행될 경우 판결에 참고 사항이 됩니다.

 

 

  내용증명 보낼 때 유의 사항

내용증명 작성 시 유의 사항입니다.

1. 내용 수정시 수정된 내용에 인장이나 지장 혹은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2. 내용증명 문서와 봉투에 발송인과 수취인 이름, 주소가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3. 위에서도 언급한 부분이지만 반드시 A4용지를 사용합니다.

4. 문서가 2장이 넘어갈 경우 간인을 해야 합니다.

5. 분실하시게 되면 3년 이내 우체국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잘 작성된 서류는 3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복사해도 무관하고, 2부 더 출력해서 도장이나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서류봉투에 넣어서 발송하실 때 봉투를 밀봉하지 말고 창구에 제출 하셔야 합니다.

우체국 창구에 가서 내용증명 보내려고 한다면 번호표 뽑고 기다리셔서 가시면 되는 겁니다.

내용 확인을 한 내용증명서는 원본을 수신인에게 보내고, 한부는 도장찍어서 보내는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고, 남은 한부는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온라인)

요즘 세대가 비대면, 언택트, 네트워크 시대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인터넷 우체국에도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에서 작성하시고 보내면 됩니다.

 

우체국에 로그인하시고, 인적사항을 기록하시고, 여러명의 수신자도 추가가 가능합니다.ㅏ

 

그리고 직접 본문 작성을 하는 것이니 미리 내용을 써두시는 게 좋고 아니면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5~6천원 정도 발생합니다.

 

이상 내용증명 보내는방법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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