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분양권과 관련 된 정책이 있습니다.
그중 1월과 6월에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사항 중 분양권 주택수 포함 시기의 차이를 띄게 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 그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선 2020년 현재는 분양권 주택수 포함 되지 않습니다.
조합원으로 모집된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고 있으니 이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1년 1월 1일 부터 분양권에 대한 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새해부터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안에 포함되게 됩니다.
즉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이 있는 1가구 1주택 상황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운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신다면, 이는 1가구 2주택 상황으로 적용 되는 것입니다.
분양권이 주택수가 포함된다라는 것은 주택과 동일하게 법적으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본래 분양권은 잔금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유 기간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 된다면???
21년 부터 조정지역의 분양권을 매각한다면 이는 주택의 매각과 동일한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현재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이 단일세율 50% 입니다.
기간도 상관 없죠.
하지만 21년 6월 1일 부터는 분양권을 1년 미만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무려 70%나 됩니다. 그 이상 기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60%가 부과되니 참고 바랍니다.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이 2020년 현재는 1년이상만 보유하고 있었다면 기본세율이 적용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2년 이상 보유 해야지만 기본 세율이 적용 됩니다.
내년 부동산 제도 중 무주택자를 위한 특별공급 청약 제도 기준 완화 외에는 대부분의 세금관련 규제가 더욱 강화되게 됩니다.
21년 1월 부터 종부세 세율도 인상 됩니다.
2주택 이하 보유자는 집값에 따라 0.6~3% 세율이 적용 됩니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자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대 6%가 세율로 적용 됩니다.
앞서 분양권 주택수 포함과도 관련이 있으니 세율을 잘못 계산 하시면 안되겠죠?
게다가 과세표준 적용시 시장가액적용비율도 90% 에서 95%로 인상 되니 이것도 무시 못할 수치 입니다.
21년 1월 1일 부터 소득세 자체의 최고 세율이 42%에서 45%로 3%포인트 상승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으로 5억 초과시 42% 세금이었지만 10억 초과 구간이 신설 되어 해당 구간에서 45%로 상향 조정 되는 것입니다.
주택 양도 소득세에 분양권 주택수 포함 여부가 변경 되는 만큼 이부분 체크 하셔야 합니다.
21년 1월 1일 이전 분양받고 현재 보유중인 분양권은 해당되지 않으나 21년에 양도로 인해 취득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되니 매각이나 구입시기에 맞추어 기존 주택 처분이나 신규 분양권 매각에 시기도 조정하셔야 합니다.
그간 너무나도 자주 바뀐 부동산 정보로 인해 신규 소식에 귀를 기울여서 절세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