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부아빠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발급방법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혹은 법인에서의 권리 관계등을 적어두는 등기부를 복사한 문서 인데요.

여기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등본 하면서 등본이라는 말을 쓰는데, 謄本 한자로 풀이하면 베껴낸 글입니다.

등기부에는 부동산과 관련되어있는 일정한 소유 및 권리 관계를 풀어 놓았습니다.

땅이나 건물 등에 이름표를 표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둔 것이고 그 변동에 대한 내역을 적어놓은 관리 서류 인거죠.

 

그리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 거래 시에는 분명히 확인해야할 필수 서류 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예전에는 발급받기 위해서 등기소에 방문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인터넷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분은 동네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시면 떼어주기도 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방법은 제일 먼저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저것 보안프로그램 설치하시고 나면 등기열람/발급 이라고 되어있는 탭으로 이동하셔서 내용을 보시면, 등기부등본 열람 하기와 발급하기가 보이십니다.

확인만하실 거면 열람, 출력하실거면 발급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각각 700원, 1,000원 입니다.

 

 

부동산등기 열람 하기를 선택하면 여러가지 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소재지번 (구주소),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 이런식으로 분류되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확한 주소만 알고 계시면 간편하게 등기부등본 열람 가능합니다.

 

등기기록 유형은 말소사항포함하여 전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열람 선택하는 창에서 소유자의 이름에 성과 *** 표시로 나오니 확인 하시는게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법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내용을 파악하셔야 하는데 처음보시면 이게 무슨소리지?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용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현황과 소재지가 보여집니다. 

갑구에는 소유권과 소유권에 관련되어진 권리 관계를 확인 하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한데요.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이슈가 될 수 있는 소지는 갑구에 대부분 나와있습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가 나와 있어요.

간혹 내용에 해당사항없음 이라고 표시되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 없습니다.

보통 저당권이나 전세권, 지상권등이 표기 되도록 되어있는데 일반 부동산에는 나와 있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상으로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과 인터넷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부동산 거래시에는 항상 확인해야 한다는 것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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