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부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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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주제 중의 하나가 바로 대주주 3억원 주식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상장사 기존 대주주 요건은 코스피 기준으로 2018년 15억 원, 올해 10억 원 이었으나, 내년에 3억 원으로 점차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세법 개정으로 상장사 대주주 요건을 3억원 기준으로 바꾸고, 상장사 대주주에 속하면 주식 양도차익의 22∼33%(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하게끔 바꾼 것이죠.

즉, 대주주 3억원 주식 양도세 적용 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슈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로인해 "동학개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청와대가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라고 경향신문에서 보도했는데요.

대주주 3억원 주식 양도세가 아닌 종전의 대주주 10억으로 유지되는 것인지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허나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알렸습니다. 

 

결국 대주주 3억원 주식 양도세는 변한것이 없다는 것이죠... 참 씁쓸합니다.

 

 

© sharonmccutcheon, 출처 Unsplash

가장 흔히 언급되는 삼성전자의 경우 금일 종가로 60,900원입니다.

계산하기 쉽게 6만원이라고 하면, 5,000 주만 있으면 삼성전자의 대주주가 됩니다.

 

삼성전자의 총 상장주식수는 5,969,782,550주 인데요.

단순한 산술 계산으로 3억원 기준으로 나누게 된다면,

120만명에 달하는 삼성전자 대주주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이론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열심히 사업을 잘해나가면서 주식의 가치가 올랐을 경우 주식을 거래하며 발생하는 세금이 어마어마해지겠지요?

 

극단적인 예시를 두었지만, 이로 인해 3억 이상의 특정 종목 주식을 보유하신 3억 대주주 분들은 슬슬 주식을 정리하시겠죠? 

 

이는 매도량이 증가하며 증시의 폭락과 함께 전반적인 경제 위축을 가져올 소지가 있습니다.

 

부디 별 탈 없이 잘 지나가길 바랄수 밖에요.

 

변동사항이 생기면 정보 공유 하겠습니다.

 

이상, 대주주 3억원 주식 양도세정보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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