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정부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7월 12일(월)부터 적용되며, 사적모임 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는 7월 10일(토)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시행(요약)
9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상향조치를 12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 7월 12일(월)부터 적용
- 사적모임 제한 강화는 7월 10일(토)부터 적용
- 적용기간은 7월 12일(월)부터 7월 25일(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 적용(상세)
당장 7월 10일(토)부터 적용되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상세 내용입니다.
1. 적용기간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은 2주간 적용됩니다. 따라서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시행되며, 중간에 코로나 확진자 여부에 따라 추가 항목이 생기거나 기간 연장, 단계 하향 조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적용단계
기존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바로 개편된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됩니다.
3. 사적모임
사적모임 제한 강화는 바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7월 10일부터는 오후 6시까지는 4인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오후 6시 이후부터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근 이후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 다중이용시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은 운영이 금지됩니다.
식당이나 카페는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포장이나 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노래방과 헬스장 등 각종 시설도 밤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금지됩니다.
5. 근무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재택근무를 권고합니다. 또한 모임이 금지되기 때문에 각종 행사는 모두 금지됩니다.
6. 스포츠
무관중일 경우에만 경기가 가능합니다.
7. 집회, 행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1인 시위 외의 행사나 집회는 전면 금지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8. 백신접종 인센티브
백신 접종자들에게 주어지던 마스크 미착용 혜택 등도 모두 제한됩니다. 따라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완화조치는 없으므로 철저한 방역에 힘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