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직원들의 복지 중 하나로 회사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어진 귀중한 연차를 주어진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비용으로 정산할 때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기업마다 연차 발생 기준이나 연차수당 계산방법이 달랐는데요
지금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 하였을 경우 차년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주어진 연차를 전부 사용한 직장인은 평균 25%정도 입니다.
직장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 즉 75% 가량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1년이 안된 근로자들에게도 1개월 만근 시 다음달에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것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의 최대 갯수는 25개입니다.
일반적으로 2년에 1일씩 늘어나는 것을 계산 하면 20년 정도 근속하면 연차가 25일 정도 주어지게 되겠네요.
연차를 다 쓰지 못하는 이유는 주변 직장 동료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 가장 많을 텐데요.
과장급 이상은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가 늘어나면서 업무 공백을 챙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해당할 수록 시스템으로 백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좋은 복지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좋은 것이 연차 이겠죠.
연차수당은 직원에게도 또 기업에게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되도록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의 제한 기간안에 근로자에게 공지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소멸되기 6개월 이전 서면으로 남은 연차 개수를 통보하고, 직원은 확인 받은 10일 이내에 사용 계획을 회신 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게 될 경우 소멸 2개월전 회사가 임의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래도 사정상 쓰지 못하게 될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 통상임금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연봉의 12분의 1이 아닌 각종 성과급, 상여금, 각종 수당이 전부 포함된 평균 임금 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급은 월급여에 상여금 12분의 1을 더해야 합니다.
거기에 월 소정 근로시간을 나누게 되면 시간급이 확인 가능합니다.
산정된 시간급으로 1일 통상임금을 계산이 가능해 지는데요
시간급에 하루 근무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산출된 1일 통상임금과 잔여 연차 수를 곱하면 연차수단 계산방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등 취업 포탈 사이트에서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고 확인 되었지만 저는 공식 사이트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반 포털사이트에서 노동ok 라고 검색을 하면 직장인 노동정보 포털사이트가 안내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기에 가장 최신 노동법이 적용된 곳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단에 연차휴가 자동계산 배너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연차휴가 자동 계산을 하면 자료가 나옵니다.
계산이 완료되면 하단에 연차수당 자동계산 바로가기가 생성 되니 그곳에서 일반 항목을 기입하고 계산하기 누르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산이 완료되면 1일 통상임금이 계산되니 거기에 잔여 연차일 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연차수당 계산방법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