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이 되어도 스크린 골프장 같은 실내가 아닌 야외 골프장 들은 영업에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야외 시설인 골프장에 대한 특별한 적용기준이 없고, 부대시설들 중 실내시설들의 제한만 된다면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었죠.
그러나... 최근 보도는?
먼저 5인이상 집합금지가 되면서 종교시설, 식당, 영화관 등 대부분의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지침이 강화 되었고, 겨울 스포츠 시설은 집합금지 처리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골프장은 예외대상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모임이 가능해 코로나19 여파에도 인기를 누린 골프장은 더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곳이 되었지만 중대본 관계자는 23일 "골프장은 이번 연말연시 특별대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문체부가 발표한 골프장 이용 거리두기 지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외에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와 각 지자체의 안내를 따르면 된다" 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3단계 골프장 지침은?
코로나 3단계에 준하는 현 상황에서 골프장 운영 세부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동카트 탈때 마스크 착용 (너무 당연한데..)
2. 경기 종료 후 회식 자제
3. 사우나 시설 내 공용탕 운영 금지
4. 실내 다중이용시설(그늘집, 클럽하우스 등 부대시설) 사용시간 최소화 및 마스크 착용
5. 골프 경기 시 동행인 또는 캐디와 거리두기
6. 골프채 등 신체에 접촉하는 물품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등
현황
정부 코로나 확산 방지 대책으로 곳곳에서 5인이상 모임 금지가 시행 됩니다.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금지와 함께 숙박시설도 50% 이내로 제한되며, 관광명소나 국공립 공원도 줄줄이 폐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키장은 규제 대상이지만 골프장이나 캠핑장은 규제에서 제외되어 방역의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아주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코로나 3단계가 되면 골프장도 문을 닫겠지만, 현 시점은 모두가 조심해야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날씨가 추워서 골프장에 사람들이 적겠지만, 언제나 예외적용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