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부아빠

 

마스크 벌금 과태료 징수, 14세 미만은 제외


마스크 벌금 징수 

 



<마스크 과태료 안내> 


이제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냅니다.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코로나 전파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에는 노래방,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이 포함됩니다. 




마스크 과태료는 10월 13일부터 적용되며, 한 달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11월13일부터는 실제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은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며,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별 대상 안내>

 

 

각 단계별 의무 착용, 마스크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리두기 1단계 : 노래방, 실내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방문판매나 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유통물류센터, 뷔페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 : 오락실, 일반 음식점, 300인 이하 학원, 종교시설, 워터파크,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목용탕 및 사우나, 멀티방 및 DVD방, 실내 체육시설, 장례식장, PC방 등입니다.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나 이용자, 집회, 시위 주최, 종사, 참가자, 의료기관, 요양시설, 보호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등은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모두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마스크 과대표 부과 제외 대상>



14세 미만 어린이, 청소년과 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 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마스크 과태료, 벌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스크 벌금, 과태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 마스크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마스크 쓰는 법>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은 비말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 합니다. 만약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았거나,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밸브형 마스크나, 망사형 마스크 등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비말 차단 허가를 받은 마스크나 KF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겠습니다. 







## 정리 ##

마스크 벌금, 과태료 부과

계도 기간 :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

과태료 부과 : 11월 13일 부터

과태료 금액 : 10만원 이하

비고 : 거리 두기 단계별 의무 대상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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