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판결을 받고도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의 은행 예금이나 월급을 묶어 두고, 그 돈을 법원 허가를 받아 직접 받아 오는 절차입니다. 판결문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것만 기억하세요
-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돈을 가진 은행이나 회사는 제3채무자라고 부릅니다
- 압류의 효력은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생깁니다
- 🔴 월급과 생계용 예금은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어떤 때 쓰나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상대가 갚지 않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의 은행 계좌에 돈이 있거나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면, 그 돈을 쥐고 있는 은행이나 회사를 상대로 법원이 압류를 명하고 추심을 허락합니다.
추심명령을 받으면 채권자가 별도 절차 없이 제3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채권이 채권자에게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2. 신청 전에 준비할 서류
| 서류 |
설명 |
| 집행력 있는 정본 |
집행문이 붙은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
| 송달증명·확정증명 |
가집행 선고가 없는 판결이면 필요 |
| 신청서와 당사자 목록 |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를 적습니다 |
| 압류할 채권 목록 |
예금, 급여처럼 어떤 채권을 누구에게서 받을지 |
예금은 계좌번호를 몰라도 은행만 특정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는 어디에 내나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냅니다.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소재지 법원에 냅니다. 이 관할은 합의로 바꿀 수 없다고 설명됩니다.
- 인지대와 송달료는 신청할 때 미리 내는 비용입니다
-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이면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이 더해집니다
- 금액과 양식은 바뀔 수 있으니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절차
- 법원이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내리고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
- 제3채무자가 돈을 주면 채권자가 받고, 주지 않으면 추심의 소를 냅니다
- 돈을 받았으면 법원에 추심 신고를 합니다
-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받은 돈을 공탁하고 신고합니다
추심 신고를 하지 않고 두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돈을 받은 뒤 바로 법원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5.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
| 구분 |
추심명령 |
전부명령 |
| 채권 |
채무자에게 남아 있음 |
채권자에게 이전 |
| 효력 |
송달 뒤 추심 가능 |
확정되어야 효력 |
| 다른 채권자 |
함께 배당받을 수 있음 |
송달 전 다른 압류가 있으면 효력 없음 |
전부명령은 받을 돈이 확정된 채권에만 쓸 수 있고, 제3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그 위험을 채권자가 떠안습니다.
6. 압류할 수 없는 부분
급여는 원칙적으로 절반까지만 압류할 수 있고, 생계에 필요한 최소 금액은 보호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생계비 계좌의 예금도 압류가 제한됩니다. 이 범위를 넘겨 신청하면 해당 부분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절차에서 다퉈질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려면 가압류라는 별도 절차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Q. 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혼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목록을 잘못 적으면 보정을 요구받습니다. 금액이 크면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확인해 보십시오.
※ 이 글은 민사집행법과 공개된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일반 절차를 정리한 것이며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16일입니다. 비용과 서식은 바뀔 수 있고 개별 사건은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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