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든 월세든 계약서 한 장에 돈이 걸립니다.
빠뜨린 칸 하나 때문에 보증금을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먼저 이것만 기억하세요
- 🔴 보증금 6천만원이나 월세 30만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 기한은 계약일부터 30일입니다
-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보증금을 지킵니다
1. 임대차계약서 양식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를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동산에서 주는 것도 대개 이 양식입니다. 빠진 칸이 없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 칸 |
무엇을 적나 |
| 소재지 |
🔴 등기부와 한 글자도 같아야 합니다 |
| 임대인 |
🔴 등기부상 주인과 같은 사람인지 |
| 보증금 · 월세 |
숫자와 한글을 같이 씁니다 |
| 계약 기간 |
시작일과 끝나는 날 |
| 특약사항 |
🔴 말로 한 약속을 여기 적습니다 |
🔴 계약금을 보내는 계좌가 임대인 이름인지 보십시오. 다른 이름이면 멈추십시오.
2. 임대차 계약서 작성방법
도장을 찍기 전에 세 가지를 봅니다.
- 등기부등본을 뗍니다 —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 건축물대장을 봅니다 — 불법 건축물이 아닌지
- 🔴 신분증과 등기부의 이름을 맞춰 봅니다
대리인이 나왔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으십시오. 없으면 계약하지 않습니다.
특약사항에 적어 두면 좋은 것들입니다.
- 입주 전 수리할 것과 그 기한
- 🔴 근저당을 언제까지 갚는다는 약속
- 보일러 · 누수가 생기면 누가 고치나
- 반려동물을 키워도 되는지
🔴 말로만 한 약속은 없는 것입니다. 종이에 적고 도장을 받으십시오.
임대차계약서 픽사베이
3. 임대차 계약서 신고
2021년부터 신고 의무가 생겼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나 지금은 과태료가 나옵니다.
| 무엇 |
기준 |
| 대상 |
🔴 보증금 6천만원이나 월세 30만원 초과 |
| 기한 |
계약일부터 30일 |
| 누가 |
둘 중 한 사람만 하면 됩니다 |
| 어디서 |
주민센터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 안 하면 |
🔴 과태료 2만~30만원 · 거짓이면 100만원 |
🔴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이 작아도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해야 합니다.
도(道)의 군 지역은 빠집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지방 시 지역이 대상입니다.
4.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붙습니다
따로 받으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가 곧 확정일자입니다.
- 전입신고 — 이사한 날 바로 합니다
- 확정일자 —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입니다
- 🔴 둘이 갖춰지면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만듭니다.
🔴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십시오. 하루만 늦어도 그 사이에 근저당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5. 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발급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원본이 전부입니다.
- 🔴 상대방 것을 복사해 둡니다
- 부동산에 보관본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 임대차 신고를 했으면 신고필증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주민센터 기록이 남습니다
🔴 계약서를 받으면 사진부터 찍어 두십시오. 잃어버린 뒤에는 방법이 적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구두 계약도 되나요. 효력은 있지만 증명을 못 합니다. 반드시 씁니다.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붙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 연장되나요. 아무 말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이어집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가 나옵니다. 2만원에서 30만원입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인데요.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