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 월요일부터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우선은 2주간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바뀌는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적모임 인원이 강화되면서 거리두기 4단계 가족모임과 관련하여 직계가족 모임은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직계가족
수도권 사적모임 인원이 축소됩니다. 변경되는 사항을 우선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사적모임 인원 기준
- 사적모임 인원 4인까지 가능
- 아동동반 8인까지 가능
- 직계가족 8인까지 가능
- 백신접종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오후 6시 이전 4인까지 가능,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서 가족모임을 포함한 모든 사적모임은 오후 6시를 기준으로 4명과 2명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수도권만 적용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직계가족일 경우 함께 살지 않아도 8명까지 모임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7월 12일부터는 거리두기 4단계 직계가족도 같은 주소지가 아니라면 가족모임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타지에서 수도권으로 제사나 생일, 기타 모임을 통해 모일 경우 거리두기 4단계 직계가족이어도 4인이나 2인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족모임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같은 주소지에 있는 동거가족이라면 오후 6시 이후에도 4~5인이어도 식당 등 외출이 가능합니다.
반면 거리두기 4단계 직계가족 불가는 수도권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에 1단계 적용을 받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을 방문할때는 인원제한과 시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2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부산과 대전에서는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3단계 적용중인 춘천은 4단계, 그밖의 비수도권은 인원제한이 없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가족모임
1. 제사
제사나 결혼식, 장례식 같은 가족모임에 대한 기준도 변경됩니다. 제사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대로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명만 모임이 가능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수도권에서는 제사로 인한 거리두기 4단계 가족모임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상관없이 모일 수 있습니다.
2. 결혼식, 장례식
결혼식과 장례식은 거리두기 4단계 가족모임에서 친족만 참여가 허용됩니다. 여기서 친족이라 함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친족 범위 내에서 최대 49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경우에는 각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원 취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위 약관에 따라 위약금 중 일부를 경감시켜준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
앞서 말씀드린 거리두기4단계 직계가족이나 가족모임은 모두 수도권에서만 적용됩니다. 또한 백신 예방접종자도 인원 제한 기준에 합산하기 때문에 백신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함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들은 아래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리두기 4단계 가족모임, 직계가족 적용범위였습니다.